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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임차인이 영구임대 권리를 포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영구로 설정됨
- 원심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하는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
- 원고(임차인)가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불복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5조 | 물권법정주의 |
| 민법 제619조 | 단기임대차 최장기 제한 |
| 민법 제635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
| 구 민법 제651조(삭제) |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위헌) |
판례요지: 구 민법 제651조의 임대차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 특정인에 대한 채권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영구임대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예비적 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영구임대차계약 유효), 주위적 청구 상고는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다209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