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AI 요약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 쟁점
① 녹음 유언 원본 파일이 멸실·분실된 경우 유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② 원본 존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③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사실관계
- 망인이 2018. 2. 27. 소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유언을 하였고, 소외인이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함
- 원고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파일을 이메일로 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고, 소외인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시 저장(검인파일로 제출)
- 피고는 검인파일이 편집·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유언 효력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 요건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
| 민사소송법 제355조 | 서증 원본 제출 원칙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녹음 파일의 멸실·분실은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은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본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사본은 원본을 대체할 수 없으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 당사자가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면 원본 제출 의무가 없다. 감정 결과는 경험칙 위반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검인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녹음유언이 민법 제1067조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다217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