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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AI 요약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증서(녹음에 의한 유언 포함)가 성립한 후 멸실·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증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망인은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있음
- 원고 3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며 검인을 청구함
- 2019. 7. 16. 열린 2차 검인기일에서 2018. 2. 27. 유언녹음을 한 후 소외인이 녹음원본을 계속 보관하였고, 유언녹음은 망인의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 1, 원고 2가 입회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음
- 법원은 소외인의 휴대전화(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검인파일)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함
- 피고 대리인은 검인파일의 데이터 상세정보상 저장일자가 2019. 5. 14. 오후 12:20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 편집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3의 대리인은 휴대전화 고장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시가 달라졌다고 진술함
- 원심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소외인이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로 망인의 유언을 녹음하여 원본파일이 생성되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14:11:51경 원고 3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하였으며, 원고 3은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12:20경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는데, 이때 저장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되었고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검인기일 진술 불일치, 디지털 파일 위·변조의 용이성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서울고법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 결과의 증명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녹음 유언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및 증명책임 관련 |
| 민사소송법 제355조 | 문서제출 등 서증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 판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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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멸실·분실 시 유효 주장 가능 여부
-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녹음유언 원본파일이 멸실·분실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하면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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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사본 증거 제출 및 증명책임
-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음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음
-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본 제출 불능을 정당화하는 구체적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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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의 증명력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녹음유언 원본파일 멸실·분실 시 유효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유언증서(녹음유언 포함)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소외인이 2018. 2. 27. 14:08:09경 망인의 유언을 녹음하여 원본파일이 생성되었으나 이후 카카오톡 전송 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어 원본파일 자체는 소멸하였는데, 원고 3이 이메일로 보관하다가 소외인에게 전달하여 재저장된 검인파일이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본파일 자체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증명된 이상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녹음유언의 실효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원본·사본 동일성 및 증명책임
- 법리: 원본 제출이 불가능·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신청 당사자가 원본 제출 불능을 정당화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사본이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본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가치를 가짐
- 포섭: 원심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재저장한 파일(검인파일)이 2018. 2. 27. 14:08:09경 생성된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검인기일 진술 불일치, 디지털 파일 위·변조의 용이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본·사본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감정 결과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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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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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원본파일의 생성·전송·삭제·재저장 경위 및 검인파일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그 감정방법에 경험칙 위반이나 합리성 결여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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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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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