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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AI 요약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1) 쟁점
①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의 소급 적용 여부, ② 조세환급금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 ③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포괄승계의 범위, ④ 포괄승계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적용 여부, ⑤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팬택)는 회생절차에서 신설회사로 국세환급금채권을 포괄승계받음
- 과세관청은 포괄승계된 환급금채권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함
- 원고는 충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
|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280조 | 회생계획에 의한 분할·조세채무 승계 |
|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
판례요지: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포괄승계는 특정승계인 채권양도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는 포괄승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금채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충당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포괄승계된 환급금채권에 대한 충당 무효, 원고의 환급금 반환청구 인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다238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