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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2023. 11. 2.

AI 요약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이자율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사법상·공법상 권리의무 및 조세채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및 포괄승계의 경우에도 적용·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 및 법령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하자의 명백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팬택(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는 대한민국(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소득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2013. 8. 1.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를 납부(2013. 9. 2., 2013. 12. 26.)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존속하였고, 원고의 공동관리인이 위 취소소송을 수계하거나 원고가 회생절차종결결정 후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측(마포세무서장)에 2015. 12. 21.경 송달됨
  •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에 따른 사용료소득 과세 여부(한미조세협약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쟁점 조항' 신설에 따른 해석론)와 관련된 것으로, 그 해석에 관한 확립된 법리는 부과처분 이후인 2014. 11. 27. 대법원 2012두18356 판결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선언됨
  •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에 충당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지급에 관한 이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
  • 원심(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은 ① 가산이자율의 소급 적용을 구하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②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행청구 다음 날(2020. 3. 11.)로 판단하였으며, ③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의 양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④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환급금 반환청구를 인용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제1점(가산이자율 소급 적용), 제2점(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취소소송 제기 시로 볼 것), 제3점(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사유)을 주장하고, 피고는 제1점(국세기본법상 양도 규정의 적용 여부), 제2점(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국세환급금 지급 지연 시 가산이자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이행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741조, 제748조부당이득의 성립 및 반환범위
구 상법 제530조의10회사분할 시 권리·의무의 승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 제280조회생계획에 의한 분할 및 조세채무의 승계
구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 권리 양도의 절차 및 충당
민법 제449조채권양도

판례요지

  •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 여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대로 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 따라서 이행청구 이후에는 두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가 선택 행사할 수 있음
  • 회생계획에 따른 신설회사의 포괄승계 범위

    • 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여기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됨
    •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가 그 조세 납부책임을 지고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채무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 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회생계획의 객관적 해석에 따름
  • 국세환급금 '양도'의 의미 및 포괄승계에의 적용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이고, 다만 국세우선권에 근거한 '선충당권'에 의하여 채권양도 효력의 일부가 제한되는 등 요건·효과의 적용만을 위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것임(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위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정승계로서의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위 규정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하자의 명백성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이를 판별할 때에는 근거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명백하나, 그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단순한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 여부

  • 법리: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할 뿐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가산이자율의 소급 적용을 구하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법리 오해 없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환급가산금청구권·지연손해금청구권 경합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그 이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자가 선택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지급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그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사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음

쟁점 4: 회생계획에 따른 신설회사의 포괄승계와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무를 포함한 사법상·공법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이러한 포괄승계는 특정승계를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의 '양도' 규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어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것은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등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별도의 양도·승계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위 채권의 승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시행령 제43조의4가 적용되지 않음(원심이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이 점에서 부적절함). 다만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충당은 효력이 없어 원고가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원심 판단 중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원고의 환급금 반환청구 인용)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5: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당연무효이고, 법령 적용 배제의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부과처분(2013. 8. 1.) 당시에는 한미조세협약 관련 '쟁점 조항'(2008. 12. 26. 신설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 신설에 따른 기존 해석론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그 해석에 관한 법리는 부과처분 이후인 2014. 11. 27. 대법원 2012두18356 판결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선언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43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 결론: 원심 판단(환급금채권 확정 시점 관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