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AI 요약
2023다266420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대위행사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피상고인), 피고는 △△△ 주식회사(피고 1 회사) 외 2인(◇◇◇ 주식회사, 피고 3, 상고인)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물상보증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였음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함(이 사건 공동공탁)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였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법률상 이전됨
-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도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이전됨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분소유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은,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인정함
-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리오해를 주장함(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 경합 여부도 이와 관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
| 민법 제482조 제1항 | 대위자의 권리행사 범위(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 제3취득자 상호 간 대위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물상보증인 상호 간 대위에 관한 제3호의 준용 |
판례요지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상호 간 대위행사 가능 여부
-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그 대위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법 제482조 제2항은 그 권리행사가 각호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함(제4호)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상호 간에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대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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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행사 범위 — 부동산 가액 비례 원칙
-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상호 간 대위행사 및 그 범위(부동산 가액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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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수인의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중 1인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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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 1로부터 공동담보물인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 경합 여부도 이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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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각 부동산 가액 비례 원칙(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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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