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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2024. 7. 31.

AI 요약

2023다266420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1) 쟁점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행사 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공동으로 농협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원심 별지 목록 제1항)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주장
  •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각 1/2씩 법정대위하며, 원고가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경매'를 이유로 대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적용 불가라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81조법정대위
민법 제482조 제1항대위자의 권리행사 범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3취득자 간 대위 — 부동산 가액 비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수인의 물상보증인 간 대위 준용

판례요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중 1인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는 그 취득 형태나 이유(변제 또는 경매)를 불문하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4.7.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