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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024. 4. 12.

AI 요약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이 법리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의 의미
  • 질권설정자의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배당금이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실체법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질권자인지 질권설정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가한 자(상고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질권설정자인 ○○○대부 주식회사(피상고인)
  • 소외인은 2017. 6. 14. 주식회사 △△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8,8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9. 6. 2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19. 9.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2019. 10. 30.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 ◇◇◇캐피탈 주식회사(소외 2 회사)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으로 근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채권자 주식회사 ☆☆☆대부(소외 3 회사)에 채권액 69,400,000원으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침
  • 피고는 338,625,954원(원금 278,810,594원, 이자 59,815,360원)의 채권계산서를, 소외 2 회사는 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2,083,695원)의 채권계산서를, 소외 3 회사는 69,4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함
  • 2020. 9. 22. 배당기일에서 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소외 2 회사 272,083,695원, 소외 3 회사 56,716,3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질권자들이 위 배당금을 수령함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인 328,80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328,800,000원과 적법하게 산정한 배당금의 차액 중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질권자들이 배당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질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및 반환의무

판례요지

  •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급부관계

    •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따라서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판단 기준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되고,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현실적 배당금 수령자가 아니라 실체법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으로 정해짐
  • 질권설정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되는 경우

    •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임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질권자의 배당금 직접 수령과 급부관계

  • 법리: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을 지급받으면 그 범위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는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에게 각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0. 9. 22. 배당기일에서 위 질권자들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소외 2 회사 272,083,695원, 소외 3 회사 56,716,305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질권자들에 대한 급부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질권자의 직접 수령에 관한 법리 자체는 채권질권 법률관계의 전제 법리로서 그대로 인정됨

쟁점 2: 잘못된 배당 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판단 기준

  • 법리: 잘못된 배당으로 무권리자인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며 현실적 수령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338,625,954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질권자들에게 328,800,000원을 배당하는 잘못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현실적 수령자인 질권자들이 아니라 실체법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함
  • 결론: 원심이 현실적 배당금 수령자(질권자들)만을 이유로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것은 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쟁점 3: 이 사건에서 실체법적 이득 귀속주체(질권설정자 여부)

  • 법리: 질권설정자의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질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임

  • 포섭: 원심은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들(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고가 자신의 질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심리하여 그러한 경우라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어야 했음에도, 질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결론: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