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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AI 요약
2023도1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증명 정도, 그리고 사건 발생 14년 후 자살자가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2006. 11. 19. 심야에 망인 甲 및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당시 14세 피해자 乙을 준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 망인 甲이 2021. 3. 31. 자살하기 직전 유서를 작성하였고, 유서에 범행 참회 내용이 포함됨
- 원심은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 특신상태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 불명확, 경위 미확인, 14년 경과 후 작성, 내용의 구체성 부족, 피해자 진술과 일부 배치 등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도13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