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2024. 3. 28.

AI 요약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1) 쟁점

수사기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검사의 의뢰에 따라 아동 피해자를 면담하고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가 성폭력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의뢰하였다. 진술분석관은 사건 기록을 제공받아 검찰청 여성·아동조사실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를 제작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 원칙적 증거능력 불인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수사과정 외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진술분석관의 소속·지위, 면담 경위와 목적,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 면담 방식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기재 조서도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의 증거능력 부인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