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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AI 요약
2023도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수원고법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3. 2. 23.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방실침입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강제추행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위헌결정된 형벌 법률조항의 소급효 |
판례요지
-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그 형사법적 효과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
-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효력
- 법리: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소급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유죄 인정 근거 법률조항이 소멸함
- 결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파기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