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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AI 요약
2023도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쟁점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용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심판결의 유지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불을 끈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2023. 2. 23.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위헌결정)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벌 법률의 위헌결정 소급효 |
판례요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헌가9 등)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도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