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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3. 10. 12.

AI 요약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1) 쟁점

① 텔레그램 채널 링크 게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타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타인이 운영하는 7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가입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처벌

판례요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공연히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링크 게시 행위는 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여 원심 결론 유지. 그러나 피고인이 '참여'한 7개 채널(순번 1~480)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에 이르지 않아 '소지'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 중 소지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에 게시한 20개(순번 481~500)는 자기 지배하에 있어 '소지'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