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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AI 요약
2023도57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의 의미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와,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으나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2. 6. 5. 12:45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6개의 성착취물을 게시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1 생략)에 총 113개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면서 그 링크를 위 (명칭 2 생략)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대화방 회원들은 별도 절차 없이 링크를 통하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음
- 피고인은 2022. 1. 16.경부터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명칭 3 생략) 등 총 7개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에 순차로 가입하여 체포시(2022. 6. 5. 12:45경)까지 접속상태를 유지하였고, 당시 위 채널·대화방에는 총 480개의 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체포시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4 생략), (명칭 5 생략)에 총 20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접속 상태를 유지함
- 원심(서울고법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은 위 링크 게시 행위를 ‘배포’로, 위 7개 채널·대화방 및 피고인 개설 채널의 성착취물 접속상태 유지를 모두 ‘소지’로 평가하여 유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 ‘배포’ 및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소개·공연전시·상영 처벌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처벌 |
판례요지
- 배포·공연히 전시의 의미 및 링크 게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사, 웹사이트의 성격, 링크기술의 방식,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전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함
- 소지의 의미 및 접근·시청만으로는 소지 부정
-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텔레그램 채널 링크 게시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 법리: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 소개·연결을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배포·공연전시 구성요건을 충족함
- 포섭: 피고인은 (명칭 2 생략) 대화방 운영자로서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명칭 1 생략) 채널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113개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게 하였음
-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의 성착취물(순번 481 ~ 500)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 법리: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는 소지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20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접속 상태를 유지함
-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피고인이 ‘참여’한 채널·대화방의 성착취물(순번 1 ~ 480)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 법리: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할 수 없음
- 포섭: 위 7개 채널·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배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부분을 ‘소지’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위 순번 1 ~ 480 소지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