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4. 10. 31.

AI 요약

2023모358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자를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법의학자(재항고인)에게 피해자 손상 경위 등에 관한 감정을 위촉하였고, 재항고인은 의료기록 분석 후 법의학적 판단이 담긴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를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52조증인 구인
형사소송법 제177조감정인 구인 불가
형사소송법 제179조감정증인 증인신문절차 준용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수사기관의 감정 위촉

판례요지: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에서 오로지 학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감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감정인신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 위촉을 받아 법의학적 의견이 담긴 감정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거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을 진술하는 감정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잘못이고,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4.10.31. 자 2023모3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