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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4. 10. 31.

AI 요약

2023모358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그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정진술이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경험에 의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그를 증인·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는 2021. 12. 초순경부터 자녀인 피해자 △△△(생후 2개월)의 머리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2022. 1. 27.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 사망 후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담당하였고,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됨
  •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법의학자인 재항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의 경위 등에 관한 감정을 위촉받고, 함께 제공받은 의료기록·영상자료·사진 등을 분석하여 손상소견, 사망상황 분석, 아동학대 가능성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기재한 감정서를 회보함
  • 제1심은 2022. 12. 1. 재항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2022. 10. 17. 증인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함
  • 원심(수원고법 2023. 2. 1.자 2022로59 결정)은 과태료 부과결정이 정당하나 50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함
  • 재항고이유: 재항고인은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직접·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로서 소견만을 밝혔을 뿐이므로 증인이나 감정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및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52조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의 구인
형사소송법 제169조 내지 제177조감정 절차(선서 등)와 증인규정 준용, 감정인은 구인 불가(제177조)
형사소송법 제179조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는 감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적용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수사기관의 감정 위촉

판례요지

  • 증인의 출석의무 및 과태료·구인 제도의 취지
    •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52조)
    • 법원에 증인 출석 강제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그 진술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임(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참조)
  • 경험한 과거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
    • 감정인은 특정 분야의 학식·경험에 의하여 얻은 원리·판단을 법원에 진술·보고하는 자임(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참조)
    • 감정에 관하여는 증인 규정이 준용되나 감정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인할 수는 없음(형사소송법 제177조),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름(형사소송법 제179조)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 수사기관 위촉 감정인에 대한 동일 법리의 적용
    • 위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정진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경험에 의하여 얻은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이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함
    •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를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다면, 대체가능성 없는 증인에게 인정되는 구인 등 조치를 비롯한 법정 출석 의무를 감정인신문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항고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증인·감정증인인지, 감정인신문 대상자인지)

  • 법리: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은 증인·감정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신문의 대상이며, 수사기관 위촉을 받은 감정인이 오로지 학식·경험에 의한 판단만을 진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포섭: 재항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의 지위 등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단·부검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수사기관(경기남부경찰청)의 위촉에 응하여 의료기록 등을 법의학 지식으로 분석해 판단을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였을 뿐임
  • 결론: 재항고인은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 2: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 법리: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증인·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그 불출석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포섭: 제1심은 재항고인을 증인으로 채택·소환한 뒤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심도 1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과태료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항고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 판단에는 감정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 대상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구분 및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4. 10. 31.자 2023모3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