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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창당 및 분당 경위
피청구인 주도세력 관련 주요 사건
내란관련 회합 (2013. 5. 10.~5. 12.)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의원의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 |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자 규정 |
| 정부조직법 제12조 |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직무대행 근거 |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해산 시 퇴직 |
| 민주적 기본질서 | 개인의 자율적 이성 신뢰, 다원적 세계관, 폭력·자의적 지배 배제, 다수 존중·소수 배려, 국민주권원리·기본적 인권 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제도 |
결정요지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2)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3)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 판단
(4) 피청구인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5) 비례원칙 충족
(6)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적법요건 판단
피청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최종 결론(주문)
요지 및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