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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법률(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장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구인)는 문화재청장(피청구인)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권한쟁의심판 관장 |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 | 문화재청 설치 근거(법률) |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 | 종합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권한 |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문화재청장은 오로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장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12.21. 2023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