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4. 3. 28.

AI 요약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법 제90조(의안 철회 규정)가 적용되는지 ②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는지 ③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철회요구 수리행위 및 재발의 탄핵소추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이 방통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표결 기간 내 본회의 산회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발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였다.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재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65조탄핵소추
국회법 제90조 제1항, 제2항의안의 철회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원칙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제2항탄핵소추의 발의 및 표결 절차

결정요지: 탄핵소추안에도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된다. '의제가 된 의안'이란 의사일정에 기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하므로,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을 뿐 상정된 바 없는 탄핵소추안은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발의자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철회 수리행위 및 재발의 탄핵소추안 가결선포행위 모두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적용 및 결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자가 철회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철회 수리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에 대한 재발의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절차 종료(허은아·권은희) 및 나머지 청구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24.3.28. 2023헌라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