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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수리행위(탄핵소추안 철회요구 수리)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의안의 철회에 관한 국회법 제90조가 탄핵소추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재발의 탄핵소추안 가결선포)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포함)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111명(청구인 허은아, 권은희 포함)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소백임.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임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이 사건 수리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3. 12. 1. 재발의 탄핵소추안(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각각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임
- 관련조항 원문: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90조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130조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이 2023. 11. 9.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제2125308·2125309·2125310호)을 발의함
- 피청구인이 2023. 11. 9. 14:38경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같은 날 15:54경 본회의 산회를 선포함
- 본회의 산회로 인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발의의원 168명 전원이 2023. 11. 10. 11:45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함
- 피청구인이 2023. 11. 10. 12:45경 위 철회요구를 수리함(이 사건 수리행위)
- 청구인들이 2023. 11. 13. 이 사건 수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2023헌라9)을 청구함과 동시에, 수리행위의 효력정지 및 동일 내용 탄핵소추안의 향후 절차 진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023헌사1265)을 함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이 2023. 11. 28. 검사 손준성(의안번호 제2125635호), 검사 이정섭(의안번호 제2125636호)에 대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중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함
- 피청구인이 2023. 12. 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함(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 청구인들이 2023. 12. 5.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가처분신청취지를 가결선포행위 효력정지로 변경하는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
- 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 허은아가 2024. 1. 5., 청구인 권은희가 2024. 1. 29. 각 퇴직(탈당)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함
- 청구인들 주장 요지: 탄핵소추안 발의 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국회의원들의 심사·심의가 개시되고, 탄핵소추안은 오로지 본회의 의결만을 위해 부의된 안건이므로 보고 시점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즉시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의 표결기한·자동폐기 규정도 탄핵소추안이 이미 본회의 의제가 되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 보고 이후 발의자의 일방적 철회를 인정하면 동일 회기 내 반복 발의·철회가 가능해져 국회법 제90조·제92조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탄핵소추의 중대성상 철회 여부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본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요구를 수리한 것은 청구인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국회법 제90조 제2항)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피청구인 답변 요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른 반사적 이익 내지 청구인들의 정치적·정파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여 헌법상·법률상 심의·표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국회법 제90조는 적용대상 의안의 종류·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탄핵소추안에도 적용된다는 점, '의제'는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으로서 의안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심의과정에 놓일 때 비로소 성립하며 탄핵소추 발의보고는 단순히 발의 사실을 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수리행위 및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회법 제90조 (의안·동의의 철회) | 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동의를 철회 가능(2인 이상 공동발의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 철회의사 표시 필요) ② 본회의·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동의 철회 시 본회의·위원회 동의 필요 |
|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 ①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가능 ② 법사위 회부 의결 아니한 경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미표결 시 폐기 |
|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 불가 |
|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②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 | ① 국가기관 상호간 등 권한 유무·범위 다툼 시 청구 가능 ②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청구인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일부 청구인들이 퇴직(탈당)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함.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심판절차가 종료됨(헌재 2016. 4. 28. 2015헌라5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함(헌재 2019. 4. 11. 2016헌라3 참조)
- 국회법 제90조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의안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됨
-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의 보고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리는 상정과 절차적으로 구분됨. 따라서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됨. 그러므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음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을 뿐 이를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함
-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함.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그렇다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함
-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절차 종료 여부
- 법리: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포섭: 청구인 허은아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2024. 1. 5. 퇴직(탈당)으로, 청구인 권은희는 2024. 1. 29. 퇴직(탈당)으로 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함. 두 청구인은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직 상실로 그 권한의 주체성이 소멸함
- 결론: 청구인 허은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5., 청구인 권은희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29. 각 국회의원직 상실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함
쟁점 2(적법요건):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국회법 등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의안 중 의사일정에 기재되고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의미함.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는 철회 요구만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의제로 성립된 이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본회의 보고와 절차적으로 구분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상정 이후에 비로소 의제가 됨
- 포섭: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3. 11. 9. 발의되어 같은 날 14:38경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발의 사실만 보고되었을 뿐,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음. 본회의는 같은 날 15:54경 산회하였고, 발의의원 168명 전원이 2023. 11. 10. 11:45경 철회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12:45경 이를 수리함.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상정 전 단계에 있었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표결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함
쟁점 3(적법요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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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에는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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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함.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이 2023. 11. 28. 동일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가 아니라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고, 피청구인은 2023. 12. 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표결한 후 가결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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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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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 허은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5., 청구인 권은희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29.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3헌라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