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등(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2024. 5. 30.

AI 요약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1) 쟁점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입법재량의 한계,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방송공사(청구인)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였다. 2023. 7. 1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징수업무 수탁자가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분리징수 제도가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입법예고기간(10일)의 단축 및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1조 제3항방송의 자유
방송법 제56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수신료 재원 및 징수 위탁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수신료 통합징수 금지(심판대상)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입법예고 절차 및 기간

결정요지(다수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한 집행명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신료의 금액·납부의무자·추징금 등을 변경하지 않고 징수방법만 변경하므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을 위협할 정도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입법예고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통합징수제도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3인): 심판대상조항은 법률 근거 없이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 위배. 10일의 입법예고기간은 사실상 입법예고 생략과 다를 바 없어 적법절차원칙 위배. 30여 년간 유지된 통합징수제도에 대한 신뢰이익이 크고 대안 없는 갑작스러운 폐지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법률유보원칙 위배.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추가: 적법절차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참조: 헌법재판소 2024.5.30. 2023헌마8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