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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후보자비방죄)
AI 요약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②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금지 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
|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허위사실공표금지 |
|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금지 |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결정요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 공정성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금지 행위 유형의 제한, 대안의 부재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
[비방금지 조항] '비방'의 의미가 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사실 비방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위축효과가 발생하며,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 가능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 공론장 참여자로서 부정적 표현을 감수해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4) 적용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위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24.6.27. 2023헌바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