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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후원금반환청구의소
AI 요약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가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장래에 있을 사항에 대한 인식이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 후원계약에서 표시된 후원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의 불일치가 착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임
-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5만 원씩 후원금을 송금하였음(이하 ‘이 사건 후원계약’)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 ‘△△△’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하였을 뿐 별도로 후원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음
- 위 홈페이지에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으로 소개되었고, 후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에 쓰여진다는 후원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
- 후원 형태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구분되었고, 일시후원은 구체적 목적에 따라 일반후원(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 납입 계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그중 일반후원 납입 계좌로 송금하였음
- ‘△△△’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음
- 경기도 노인복지국의 회계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피고가 모집한 후원금 약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에 지출한 금액은 2억여 원(2.3%)뿐이었고, 원고가 마지막으로 송금한 2020년 예산서에는 △△△ 지출 예정액이 8,000만 원인 반면 정관의 목적 사업에도 없는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조성비는 8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음
-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원심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패소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 특정 목적의 기부·후원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규정 |
판례요지
-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음
-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장래 사항에 대한 인식과 착오의 관계
-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함
-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음(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음
-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예측·기대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로 다룰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후원계약의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 홈페이지의 후원 안내에 따르면 후원을 받는 목적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송금한 일반후원의 목적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쌍방이 위와 같은 목적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게 된 불가결한 기초 사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후원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음
- 결론: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
쟁점 2: 후원금 사용 현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래에 있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착오로 다룰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 나아가 피고가 그 점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후원금 약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에 지출된 금액은 2억여 원(2.3%)뿐이고, 정관의 목적 사업에도 없는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조성비로 80억 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함.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함
- 결론: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