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반환청구의소
AI 요약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① 특정 목적의 기부·후원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② 후원금의 실제 사용이 후원자의 인식과 다른 경우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2) 사실관계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인(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후원' 계좌로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월 5만 원씩 후원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이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폭로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원고가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9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554조 | 증여계약 |
판례요지: [1] 특정 목적의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인지는,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후원 안내에 기재된 후원 목적(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 지원)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인식(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 포함)이 실제 사용 현황(후원금 89억 원 중 2.3%만 피해자 생활시설에 지출, 대부분 법인 유보)과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로 불일치한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06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