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AI 요약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1) 쟁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아니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2010년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확정판결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21. 4.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 기산점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요건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2항 |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효력 |
판례요지: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없는 무효 등기도 다른 사정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게 된다.
[2]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등기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1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 2, 3, 4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