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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확인

2024. 10. 31.

AI 요약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1) 쟁점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유치권확인소송에서의 피담보채권 주장은 공사대금채권 자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8조 제1호시효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판례요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심리된 이상, 그 소송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킨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