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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AI 요약
2024다248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1) 쟁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한 양도의 효력, 그리고 양수인 명의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나, 당초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승낙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 |
| 민법 제449조 제1항 | 채권 양도 가능 원칙, 성질상 양도 불가 채권 예외 |
판례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마쳐진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기한 부기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이다.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