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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24. 10. 25.

AI 요약

2024다252305 구상금

1) 쟁점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 발생 여부 및 변제기 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기 전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수탁물상보증인)가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심은 이를 '과실 있는 변제'로 보아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41조, 제370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준용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45조 제1항통지 없는 변제 시 주채무자의 대항사유
민법 제468조변제기 전 임의변제 허용
민법 제469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

판례요지: 수탁물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변제기 전 변제라도 발생한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이행기 전 변제 사실 자체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과실 있는 변제이더라도 그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만 구상권이 제한될 뿐 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판단(이행기 전 변제 = 과실 있는 변제 → 구상권 불발생)은 법리 오해이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