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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공소시효 정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AI 요약
2024도15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인(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먼저 기소되었고, 이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2 회사가 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공소의 인적 효력 범위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제기로 시효 정지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 중 1인 기소로 다른 공범자 시효 정지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은 불허된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는 행위자의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받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소외인에 대한 기소로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용,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5.5.1. 선고 2024도15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