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기
AI 요약
2024도18441 사기
1) 쟁점
카드회사의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신청이 전산 자동처리로 이루어진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드회사의 앱에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대출금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은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적 이익 취득 |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전산 자동처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카드론 대출 신청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