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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요약
2024도8202 사기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별건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별건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이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 형사소송법 제282조 | 필요적 변호사건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 필요적 변호 준용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에서의 구속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별건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항소심이 이를 전제로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도8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