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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25. 2. 27.

AI 요약

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1)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2)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부대와 기부채납·무상사용 합의(공법상 계약)를 체결하고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정산금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위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

판례요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정산금 소멸' 주장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5.2.27. 선고 2024두47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