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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AI 요약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1) 쟁점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구비를 다투는 경우 신청채권자의 증명책임.
2) 사실관계
△△△공사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채무자(재항고인)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다. 원심은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 |
| 민법 제361조 | 저당권의 처분 제한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 담보권실행 경매 |
판례요지: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은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구비를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구비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한 이상, 원심은 △△△공사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8.19. 자 2024마63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