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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4. 9. 25.

AI 요약

2024모2020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1)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라고 기재된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홍천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은 후,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원심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형사소송법 제114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215조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제219조수사기관 준용 조항

판례요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컴퓨터·USB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와 명확히 구별되는 통신매체이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반한다.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9.25. 자 2024모20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