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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AI 요약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의미; (2)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부.
2) 사실관계
신청인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보서 및 진술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에 문서 제출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제출의무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 공무원 직무 관련 문서의 제출 거부 허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 특수법인의 공공기관 해당 |
판례요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적극 원용한 문서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은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