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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2025. 1. 23.

AI 요약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1) 쟁점

방통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문진·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2024. 7. 31.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제3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회는 같은 해 8. 2.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1조방송의 자유 보장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위원 기피신청 및 의결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탄핵심판 이유 있을 경우 파면 결정

결정요지(기각의견, 재판관 4인): '재적위원'의 문언적 의미는 의결 시점에 실제 재적한 위원이므로, 2인 전원 찬성으로 한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일부 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정요지(인용의견, 재판관 4인): 헌법 제21조의 방송의 자유 보장 취지를 반영한 합헌적 해석에 따르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고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여 파면 사유가 된다.

결론: 재판관 4:4 동수로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찬성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

4) 적용 및 결론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배 주장 및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탄핵 본안에서는 재판관 4:4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각결정. '재적위원' 개념의 해석과 합의제 기관의 실질에 대한 대립된 의견이 확인된 사건.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보충: 설령 방통위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정정미·정계선의 인용의견 보충: 조○○·송○○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 남용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한 것도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5.1.23. 202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