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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AI 요약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과 단서(가중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본안 판단
-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헌법 위반 여부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헌법·법률 위반 여부
- 공동 국정운영 관련 헌법 위반 여부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법률 위반 여부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헌법·법률 위반 여부
- 위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청구인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국회가 2024. 12. 1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자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임
- 대통령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약 두 시간 전 국무회의를 소집·참석하였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2024. 12. 4. 01:02경) 후 피청구인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됨
- 대통령의 2024. 12. 7. 담화문 발표 이후, 피청구인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회동하여 2024. 12. 8. 공동담화문을 발표,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힘
- 국회는 2024. 12. 10.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였고, 국회의장은 2024. 12. 1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단을 대통령에게 송부하였으나, 대통령 및 이후 권한대행이 된 피청구인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추천위원회 구성근거 규칙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16인이 2024. 12. 3.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2024헌라7, 2024헌사1489)을 제기함)
-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에서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대통령(인사혁신처장)에게 선출 사실을 통지함
- 피청구인은 위 통지 이전인 2024. 12. 24.경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하고, 통지 당일인 2024. 12. 26.경 담화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함
- 박성준 등 국회의원 170명은 2024. 12. 26. 위 각 사유(재의요구권 남용 조장·방치, 비상계엄 관여,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추천 의뢰 해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들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이를 가결함
-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24. 12. 27.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함
-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 대행' 직위를 겸하므로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가중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하여야 함에도 본회의 가결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무효인 탄핵소추 의결에 근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3분의 2 이상 찬성) |
| 헌법 제65조 제3항·제4항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침 |
|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
| 헌법 제86조 제1항·제2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
|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 |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 재판관 5인 기각의견, 1인 인용의견, 2인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함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다수, 기각의견 4인+김복형) 국무총리는 대통령보다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여 권한대행자로서도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헌법 제71조의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업의 수행을 의미할 뿐 별도의 공직·지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탄핵으로 인한 파면의 대상은 '수행 업무'가 아니라 '해당 공직'(신분)이므로, 본래 신분(국무총리)에 따른 의결정족수(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 과반수)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 사건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함
- (각하의견,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고, 국무총리 직무와 대행 직무가 함께 포섭된 이 사건 탄핵소추에는 가중 의결정족수(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3분의 2 이상)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결되어 부적법함
-
본안 판단
- ①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 독자적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에 대통령이 구속받지 않으므로(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재의요구안 의결 사실만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장·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반 불인정
- ② 비상계엄·내란행위 관련: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 계획을 들었을 뿐이고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나 해제 건의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반 불인정
-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담화는 여당·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일상적 당정협의' 수준을 넘지 않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위반 불인정
- ④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기각의견) '지체 없이'는 정당·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를 허용하는 의미이고, 실질 지체기간(약 10일)이 권한대행 취임 직후였으며 추천위원회 근거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2024헌라7 등)이 계속 중이어서 검토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어 위반 불인정. (인용의견, 정계선) 국회의장의 반복된 촉구에도 방치하였고, 근거 규칙의 위헌성은 헌재 판단 전까지 존중·집행하였어야 함에도(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스스로 예단하여 특검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헌법 제66조 위반 인정
-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대통령(및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선출한 자가 자격·절차에 하자 없는 한 임명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함(헌재 2025. 2. 27. 2025헌라1 참조). (기각의견 4인) 피청구인은 통지 이전·통지 당일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 인정되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 사유는 아님. (김복형) 임명권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이고 통지 후 거부 의사 표명이 없어 위반 자체 불인정. (정계선) 위반 인정 및 파면 정당화 사유 해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법요건)
- 법리: 파면 대상은 '해당 공직'(신분)이므로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와, 대행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각하의견)가 대립함
- 포섭: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 대통령보다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이 사건 소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함께 포섭되어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의결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192표)으로 가결함. 다수의견은 이를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과반수) 충족으로, 각하의견은 가중정족수(3분의 2 이상) 미달로 봄
- 결론: 다수의견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함(각하의견은 소수)
쟁점 2: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 법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에 대통령이 구속받지 않음
- 포섭: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권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헌법 제7조, 제40조, 제49조, 제86조 위반 불인정
쟁점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법리: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거나 내란행위를 지휘·묵인·방조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됨
- 포섭: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 계획을 들었을 뿐이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만 인정되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는 오히려 피청구인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해제안이 의결됨
- 결론: 헌법 제7조, 제8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불인정
쟁점 4: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법리: 담화가 대통령을 배제하거나 '독립성의 원리'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됨
- 포섭: 피청구인의 2024. 12. 8. 공동담화는 여당·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로서 '일상적 당정협의' 수준을 넘지 않고, 한동훈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도 없음
- 결론: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위반 불인정
쟁점 5: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법리: 특검법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의미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만이 위반에 해당함
- 포섭: (기각의견)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 기간은 추천위원회 구성완료일(2024. 12. 16.)부터 탄핵소추 가결 전날(2024. 12. 26.)까지 약 10일로 권한대행 취임 3일 만이었고, 추천위원회 구성 근거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2024헌라7, 2024헌사1489)이 계속 중이어서 검토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음. (인용의견) 반면 국회의장의 반복된 촉구에도 명확한 답변 없이 위법 상태를 방치하였고, 규칙의 위헌성은 헌재 판단 전까지 존중·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예단함
- 결론: (다수) 특검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7조·제66조·제7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불인정 / (인용의견) 위 각 조항 위반 인정
쟁점 6: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법리: 대통령(및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선출한 자가 자격을 갖추고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임명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며, 그 작위의무는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하고 임명권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됨(김복형 의견)
- 포섭: 국회는 2024. 12. 26.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통지하였고 위 3인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하자가 없음.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통지 이전인 2024. 12. 24.경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하고, 통지 당일인 2024. 12. 26.경에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함(다수의견은 이를 거부 의사의 종국적 표시로 봄). 반면 통지(같은 날 14:56경) 이후 탄핵소추 가결(2024. 12. 27. 16:37경)까지는 별도의 거부 의사 표명이 없었음(김복형 의견은 이를 근거로 종국적 거부를 부정)
- 결론: (기각의견 4인)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인정하나 파면 사유는 아님 / (김복형) 위반 자체 불인정 / (인용의견) 위반 인정 및 파면 정당화 사유 해당
쟁점 7: 피청구인 파면 여부 (전체 종합)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함(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 포섭: (기각의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로 위반이 인정되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2025. 1. 1.자로 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사정이 있어 신임 배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인용의견) 특검 추천 의뢰 해태·재판관 임명 부작위로 특검법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심리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지연·방해하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상목의 후속 임명은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
- 결론: 재판관 5인 기각의견, 1인 인용의견, 2인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함
-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가.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 요지: 재의요구권 행사·비상계엄·공동 국정운영은 위반 불인정에 동의하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반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함
- 근거: 특검법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 의무를 국회의장의 반복된 요청에도 답변 없이 해태하였고, 추천위원회 근거 규칙의 위헌성은 헌재 판단 전까지 존중·집행하였어야 함(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에도 스스로 예단함.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를 위반함. 당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4개월 후 2인이 추가 퇴임할 예정이어서 무력화 위험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지연·방해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음
- 적용·결론: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함
나.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함
- 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추는 국무총리 직무와 권한대행 직무를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가결된 것이므로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부합함. 본래 직만 기준으로 하면 장관은 탄핵대상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차관은 대상이 아니게 되어 헌법보호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적용·결론: 이 사건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92표)만으로 가결되어 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