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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한덕수) 탄핵

2025. 3. 24.

AI 요약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1) 쟁점

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②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불이행 등 각 소추사유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2024. 12. 1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2024. 12. 26.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2024. 12. 27. 국회는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65조 제2항탄핵소추 의결정족수(대통령 2/3, 그 외 과반수)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헌법재판관 9인 구성, 대통령 임명
헌법 제66조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수호 의무
특검법 제3조 제1항"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

결정요지(기각의견, 재판관 5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적용으로 적법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이 없다. 특검 추천 의뢰 불이행 10일은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결정요지(인용의견, 재판관 1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추천 의뢰 불이행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결정요지(각하의견, 재판관 2인):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2/3)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5:1:2(기각:인용:각하)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찬성)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의 성격 등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최초로 다룬 사건.

5) 반대의견

각하의견(재판관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 의결정족수(2/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용의견(재판관 정계선): 특검 추천 의뢰 불이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5.3.24. 2024헌나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