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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62. 10. 4.

AI 요약

62다273 손해배상

1) 쟁점

비법인사단(수리계)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장이 그 계약에 기초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수리계의 계장 자격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피고들의 선대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을 원고로 하여 동업계약에 기초한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판례요지: 수리계를 대표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에 기초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계장 개인이 아니라 수리계 자체에 있다. 수리계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수리계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계장인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를 심사하지 않고 바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비법인사단의 계약에 기초한 소송에서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62.10.4. 선고 62다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