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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AI 요약
63다634 계금
1)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계에서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자이다. 계가 파계되었고, 계주들은 원고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무자력 상태이다. 원고는 계주들을 대위하여 이미 곗돈을 타간 피고 김종식에게 계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계주 중 1인인 최정자는 법정에서 대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판례요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그 행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한 권리로서, 채무자의 의사가 이를 저지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대위권 행사를 저지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63.11.21. 선고 63다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