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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

1965. 8. 31.

AI 요약

65다1156 보수금

1) 쟁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상무취체역에 선임된 자에 대해 보수지급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보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구 상법 시행 당시인 1958년 피고 회사(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무취체역으로 선임되어 1960년까지 재직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에는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주주총회에서도 보수를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재임 중 취체역 결의로 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가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후임 상무취체역은 월 18,000원의 보수를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1조상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판례요지: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는 경우의 상무취체역 보수에 관하여는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이 없으므로,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증거에 의하여 그 상당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없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전직 급여, 동종 업체 동급 임원 보수, 후임자 보수 등)을 참작하여 상당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의 전직 급여(월 10,000원), 자매회사 및 동종업체 상무취체역 보수, 후임자 보수(월 18,000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재임기간 중 월 10,000원의 보수가 조리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1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