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수거등

1970. 12. 29.

AI 요약

69다22 건물수거등

1) 쟁점

① 합유재산을 합유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②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 처분의 효력.

2) 사실관계

감고계의 토지(합유재산)를 합유자 중 1인인 김홍우의 상속인 김병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김홍우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72조"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73조"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판례요지(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판례요지(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합유물에 관한 합유자 1인의 단독 처분 또는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272조·제273조의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70.12.29. 선고 69다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