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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AI 요약
71다1668 보상금
1) 쟁점
청구취지의 확장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우, 소송절차 위반의 하자가 피고의 책문권 포기(이의 미제기)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로 확장하는 신청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이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상고하였으나, 당시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이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35조 | 청구의 변경(청구취지 확장 포함)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140조 | 소송절차의 규정에 위반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상실 |
판례요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구두로 한 것은 소송절차 위반이나, 피고가 변론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을 상실한 것이고, 이로써 소송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취지 확장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소송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피고 측이 변론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책문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이 구두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인 조치의 위법이 치유되었다.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72.11.28. 선고 71다1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