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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2. 3. 28.

AI 요약

71다21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판결 선고 전에 선고 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선고된 판결이 예상과 다른 경우, 이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이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9조"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판례요지: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 즉 현재의 사실에 대한 오인이어야 한다. 판결선고 전에 장래의 판결 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다가 그 예상이 빗나간 경우는 착오가 아니라 기대(미필적 인식)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다룰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경우는 현재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의사표시 취소 사유인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