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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AI 요약
71다2351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1) 쟁점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신청인 적격이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청산인 개인에게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인이었는데, 신청외 1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청산인을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신청인들은 청산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한편, 신청외 1의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회사로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상법 제407조 | 청산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판례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청산인 개인이어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 개인이지, 회사가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