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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방해,치상

1971. 12. 21.

AI 요약

71도1930 특수공무방해, 치상

1) 쟁점

형법 제144조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에서 '다중'의 의미 및 3인이 공무방해를 한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 및 소외 1과 함께 3인이 순경에 의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자 의사를 상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원심은 3인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공무방해를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를 적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44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제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판례요지: 형법 제144조의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서, 수인(數人)을 초과하는 상당수에 달하거나 어떤 집단성을 띤 경우이어야 한다.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중의 위력'은 집단성을 요구하므로 3인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다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71.12.21. 선고 71도1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