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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78다1237 양수금
1) 쟁점
① 상공부 고시(석유류 최고판매가격 및 수송실비 보상)의 강행법규성, ② 채권양도 제한 약정의 선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③ 이사와 회사 간 이사회 미승인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사실관계
태남석유가 피고(경인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면서 피고 인천저유소에서 인도받아 왔는데, 상공부고시에 따라 서울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였다. 태남석유는 수송실비 보상채권을 이사인 원고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었고 이사회 승인도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석유류사업법 제15조·제17조 | 석유류 최고판매가격 고시 및 사업조정 권한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및 제한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이사회 승인 |
판례요지(가): 석유류사업법에 근거한 상공부고시(최고판매가격 고시 및 수송실비 보상 명령)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피고는 서울까지의 수송실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요지(나): 채권양도 제한 약정은 선의의 제3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 제한 약정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악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요지(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상법 제398조) 그 무효는 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이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인 피고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강행법규성 있는 행정고시에 따른 수송실비 보상의무, 채권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이사-회사 간 거래의 제3자 관계 효력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80.1.29. 선고 78다1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