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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78다24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아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매매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채무 변제 후 원고가 등기말소를 청구하자, 피고는 소멸시효를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판례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양도담보에서 등기명의는 담보권자에게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 변제 후 설정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