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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위조
AI 요약
78도1787 인장위조
1) 쟁점
흡수관계에 있는 죄(인장위조죄·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 인장위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면서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심리 결과, 피고인은 기존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인장위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39조 | 인장위조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 |
| 형법 제37조, 제38조 | 경합범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 |
판례요지: 흡수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에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이나, 검사가 이를 경합범으로 별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인장위조 공소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장위조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흡수 논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별도 선고해야 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도1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