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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979. 11. 27.

AI 요약

79다1141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매매계약서에 인쇄된 면적 재청산 조항이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 내용인지, 아니면 예문(부동문자)에 불과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허가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 매매 당시 원고가 후일 매매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 계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특정물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거절하였다. 계약서 제4조에는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인쇄된 조항이 있었다. 이후 원고는 실제 면적이 계약서상 면적보다 부족하다며 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63조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요지: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 특정물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계약 교섭 과정에서 피고가 수량지정매매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대금도 총액으로 정한 경우라면 인쇄된 재청산 조항은 예문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