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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AI 요약
79다1264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범위, (나)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부존재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되었다. 대표이사 유고 시 전무이사가 직무대행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 한광도가 소집통지를 하여 총회가 개최되었다.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파기환송 후의 재판에 대한 기속력 |
| 상법 제362조 | 주주총회 소집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판례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지만 환송 후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판례요지 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라도 외관상 적법한 소집형식과 소집권자에 의한 절차를 갖추었다면 결의는 부존재가 아닌 취소 가능한 결의에 해당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