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9. 12. 11.

AI 요약

79다1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구 민법 하에서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의 방법 및 범위.

2) 사실관계

소외 망 김자근순이 1957년 사망하였다. 망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은 그 직계비속이다.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1964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판례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4) 적용 및 결론

구 민법 시대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유산은 직계비속에게 성별 불문 균등 상속된다. 원고들(직계비속 5인)은 각 7분의 1씩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명의 등기 중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