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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79다1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구 민법 하에서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의 방법 및 범위.
2) 사실관계
소외 망 김자근순이 1957년 사망하였다. 망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은 그 직계비속이다.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1964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00조 | 상속의 순위 |
판례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4) 적용 및 결론
구 민법 시대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유산은 직계비속에게 성별 불문 균등 상속된다. 원고들(직계비속 5인)은 각 7분의 1씩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명의 등기 중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