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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1979. 9. 11.

AI 요약

79다522 손해배상등

1) 쟁점

교사가 수업태도 불량 학생에게 가한 징계적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두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원고 하정필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들은 이 폭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원고 1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판례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적용 및 결론

교사의 징계권 행사로서의 경미한 체벌은 교육업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폭행과 정신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