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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AI 요약
79다522 손해배상등
1) 쟁점
교사가 수업태도 불량 학생에게 가한 징계적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두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원고 하정필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들은 이 폭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원고 1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 민법 제761조 | 정당방위, 긴급피난 |
판례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적용 및 결론
교사의 징계권 행사로서의 경미한 체벌은 교육업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폭행과 정신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