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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1979. 8. 21.

AI 요약

79도1528 절도

1) 쟁점

누범 가중 요건인 전과사실 인정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누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누범 가중하였다. 피고인 측은 전과사실 인정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례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전과사실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누범 전과사실을 인정하여 누범 가중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