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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인등

1982. 7. 13.

AI 요약

80다2441 채권확인등

1) 쟁점

이사회 결의 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의 결의 효력.

2) 사실관계

신청인 회사의 이사들이 피신 중 업무부장에게 이사회 업무를 위임하였고, 업무부장은 이사들의 위임에 따라 정덕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만을 작성하였다.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된 적이 없었다. 이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제소전 화해를 하였고, 신청인은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상법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판례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는 이사 자신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기해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이 있다.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후 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