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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80다3117 건물철거등
1) 쟁점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물권변동 효력의 발생 시기, (2) 금액 미특정 채권의 양도 가능성.
2) 사실관계
소외 김우락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서승달·최국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본등기가 마쳐졌다. 김우락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지료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본등기의 소급효로 지료청구권도 본등기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가등기 |
판례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가등기의 소급효는 순위 보전에 그치고,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 기간의 지료청구권은 당시 소유권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금액 미특정 채권도 양도 가능하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3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