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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980. 11. 11.

AI 요약

80다441 건물명도

1) 쟁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2) 사실관계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같은 위치에 신축건물이 건축되었다.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멸실건물 등기부상의 표시를 신축건물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이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외인이 경락을 받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판례요지: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멸실건물과 신축건물은 위치·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법적으로 별개의 건물이다. 멸실건물 등기부에 신축건물 관련 등기를 등재하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무효 등기에 기한 경매에서 경락받은 자나 그로부터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