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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80. 10. 14.

AI 요약

80도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동법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를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 가중처벌)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또한 방위세 소급적용과 허위신고 사실인정에도 다툼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 가중요건을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을 구성하며, 독자적 법정형 규정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규정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

판례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합쳐 구성요건화한 하나의 범죄유형이므로, 위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특가법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특가법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방위세 적용과 사실인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도1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