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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1983. 1. 18.

AI 요약

82다594 전부금

1) 쟁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제3채무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선의를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다. 원고(진정한 전부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인 금성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다. 피고는 아직 을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킨다.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채권자가 밝혀진 이상,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퇴직금 전부채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3.1.18. 선고 82다594 판결